사회 사건·사고

101명에게 39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5:38

수정 2023.10.05 15:38

대포통장 모집광고.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대포통장 모집광고.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 사무실들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과 인출책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중간 관리책과 조직원, 피해금 인출·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82명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또 계좌 명의자와 결탁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200만 원 상당을 중간에서 가로챈 3개 조직 관련자 15명을 추가로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이 '장집' 범죄단체에 지속적으로 대포통장을 제공해 오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는 새로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총책 2명은 각종 범죄를 모의하거나 과시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토대로 서로 신상은 물론 얼굴도 모른 채 대화명으로 호칭하며 대포통장 유통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책 중 한 명은 경기 하남·대전 등지에서 단기 임대한 호텔·오피스텔을 사무실로 활용해 범죄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범죄를 많이 알고 경험한 정도에 따라 총책·중간 관리책·일반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형성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면서 범죄 수익 또한 지위에 따라 차등 분배했다.

압수 현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압수 현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SNS에 '코인 자금 세탁,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올려 명의자들을 물색하거나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확보해 총 215개의 대포통장을 택배·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다.

대포통장들은 피해자 101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39억 3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이들은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지급 정지를 시킨 후 합의금을 주면 해제시켜 주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하는 와이파이 에그, 통장, 유심, 휴대전화 등을 모두 대포 물건으로로 구입해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총책 검거 과정에서 현금 8364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995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임대차 보증금과 고가 외제 차량 리스 보증금도 추징해 압수한 현금과 함께 현재까지 1억 2천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으며, 계속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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