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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97개 '킬러규제' 법안,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8:38

수정 2023.10.05 18:38

대한상의, 규제혁신 위한 입법 요청
할 일 안 하면 최악 국회 오명 쓸 것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애를 쓰고 있다. 이날에도 이차전지 제조공장 별도 안전특례 신설, 소방공사 통합발주 허용 등의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위법령, 즉 부령과 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에 국한된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경제계가 요청한 규제혁신 법안에는 이른바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과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를 30년 만에 대폭 완화) 등이 들어 있다. 모두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이른바 '킬러규제'들이다.

기업과 정부가 규제완화에 이토록 목을 매는 것은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입법과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는 입으로만 경제와 민생을 부르짖지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과 정파의 이익에 매몰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시피 했다. 21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 일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눈만 뜨면 싸움질을 하느라 시간을 다 흘려보냈다.

그러다 보니 21대 국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겨우 6개월 남짓밖에 남은 시간이 없는데 꼭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하기에도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그렇더라도 경제계가 요청한 90여건의 법안만큼은 시간을 쪼개 반드시 임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행태를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부러 딴죽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여당이 미우니 당정이 추진하는 일을 미온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 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많은 민생 법안, 규제혁신 법안들을 잠재워 놓고 무산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발 표리부동의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 나라경제 사정이 백척간두에 선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 아닌가.

문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여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난 극복의 전부는 될 수 없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다. 도리어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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