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없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6 11:40

수정 2023.10.06 11:40

사진은 정 의원이 지난달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정 의원이 지난달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판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게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당시와 법관 임용 이후에도 보수정당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고, 박 판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검토해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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