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재정비 관련 교육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교육을 운영해 주민의 재건축·재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방침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는 오는 21일부터 5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고양시청 누리집이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운영 ▲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등 실무 사례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재건축 사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형 재건축학교가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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