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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직위해제

뉴스1

입력 2023.10.06 16:12

수정 2023.10.06 16:25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DB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에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 해운대경찰서장(경무관)이 직위 해제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장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초 경남경찰청 B경무관이 경찰대 선배인 A씨에게 연락해 면회를 청탁한 의혹을 받아 경찰청이 감찰을 실시했다.

A씨는 살인미수 피의자 수사를 담당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C경정에게 B경무관을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려졌다.


C경정은 유치장 입출관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한 뒤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빼내 별도의 장소에서 B경무관의 지인과 불법 면회를 시켜준 의혹을 받았다.



A씨와 마찬가지로 B경무관도 직위 해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직위 해제로 해운대경찰서장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 직무대리는 양영석 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총경)이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