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로 소음 문제 제기해와
공사장 레미콘 앞에 정차해 운행 방해 혐의
건설업체 직원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어
공사장 레미콘 앞에 정차해 운행 방해 혐의
건설업체 직원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 13일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양지진흥개발 대표이사 A씨와 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드래곤힐스파를 함께 경영하던 중 인근에서 대륭건설 및 금호건설 등이 진행하는 '용사의 집' 재건축 공사로 인해 소음 문제를 제기해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께까지 재건축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래미콘 차량 뒤에 화물트럭을 정차하게 하고 인근도로의 정차금지 구역에도 승용차를 주차하는 등 7월 30일까지 총 5차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부터 40분간 재건축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피해회사들의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위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레미콘 차량의 앞 범퍼 바퀴 옆에 눕고 곡성을 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씨는 지난 2021년 7월 30일 오전 A씨가 레미콘 차량 전방에 차량을 정차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당일 피해 건설사 소속 직원 2명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재건축 공사현장 인근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건설사 직원 C씨가 A씨의 방해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수신호로 정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몰아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달아나려던 B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과 또다른 건설사 소속 직원 D씨가 사태 수습을 요구하자 다시 D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드래곤힐스파 운영상 입은 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배상을 위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차례 차량을 세워 공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고의로 업무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이 주정차된 시간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드래곤힐스파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이를 항의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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