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센터 일부 승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7 10:41

수정 2023.10.07 10:41

법원 "명단 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비서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 이름,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지인의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센터는 공무원 명단이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안보상 국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취약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단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해서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담당업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인사정보 시스템상 담당업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측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비서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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