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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구치소행…수감자 폭행한 20대 징역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9 16:44

수정 2023.10.09 16:44

과거 폭행 전력…"유형력 가볍지 않아"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수감된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3)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초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구치소에서 A씨(51)가 신발을 바닥에 세게 내려놨다며 화가 나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31일 오전에는 B씨(43)가 구치소 근무자와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머리로 B씨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B씨의 40만원 상당 안경을 발로 밟아 부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폭행의 유형력(물리적인 힘)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난 2022년 2월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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