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플라스틱 스무디' 업주 "혀 예민한데 목에 넘어가?"..법적조치 예고에 태세 전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6:15

수정 2023.10.10 16:15

플라스틱 든 음료를 판매한 카페 업주. 출처=JTBC 보도화면 캡처
플라스틱 든 음료를 판매한 카페 업주. 출처=JT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신 고객이 장 출혈 및 유산 피해를 겪은 사건과 관련해,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고 주장했던 해당 매장 점주가 본사의 법적조치 예고에 태세 전환 했다.

앞서 피해 고객인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플라스틱이 든 초코칩 스무디 음료를 마신 뒤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장 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유산이 진행되다가 지난 3일 결국 뱃속 아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통지를 구두로 통보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3차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점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사는 해당 태도와 계속해서 상황이 커지는 책임을 물어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라며 “그러던 중 어제 점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점주가 본사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는 “대표님. 우선 여러모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적혔다.

플라스틱 투입 사고가 발생한 카페 점주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 카페코지 홈페이지 캡처
플라스틱 투입 사고가 발생한 카페 점주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 카페코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점주는 매장으로 찾아온 JTBC 취재진에게 “일회용 컵이 떨어져 (믹서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면서도 “기자님 같으면 목에 넘어가겠나. 혀가 예민하잖나.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데”라며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측이 해당 매장이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라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비로소 점주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 신고한 상황이다. 다만 현행법상 과실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어 점주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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