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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책임공방 치열..새 후보자는 언제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06:00

수정 2023.10.11 06:00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공백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 후보 향방을 두고도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장의 공석'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 책임" vs "정쟁 대상 아냐"
이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감을 시작하며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언급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며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날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여태까지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만한 분을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야당을 겨냥해 대법원장 임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정도인데,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후보 고심...공백 장기화 불가피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하면 차기 대법원장 임명제청,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차기 후보 선정을 위한 대통령실의 고민도 커졌다. 대통령실은 원점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 대법관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충돌 없이 통과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거론된다.
다만 이달 말까지 국감 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연말이 돼서야 최종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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