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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우크라 등 8개 여행금지국, 10년간 7만명 여권 허가

뉴스1

입력 2023.10.11 07:53

수정 2023.10.11 08:26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등 예외적 사유로 여권 사용이 허가된 국민이 지난 10년간 7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방문·체류가 금지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 등 8개국의 예외적 여권 허가자가 7만29명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내년 1월까지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8개국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지역·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5개 지역도 여행이 금지된다.

다만 현행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방문·체류를 허가한다.



국가별로는 △이라크 6만5937명 △아프가니스탄 1467명 △리비아 930명 △예멘 885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우리 국민도 57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최근 기업 활동을 위한 우크라이나 방문에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외적 허가를 받은 사유별로는 기업활동이 6만6338명(94.7%)로 절대 다수였다. 이외 공무 2960명(4.2%), 영주 227명(0.3%), 취재·보도 135명(0.2%) 등이 뒤를 이었다.


황희 의원은 "여행금지제도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더라도 국민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비상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