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설 카지노, 청소년 출입 가능했다고?"..도박에 노출된 아이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09:18

수정 2023.10.11 09:18

여가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후 연내 발령
광주 홀덤펍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홀덤펍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안)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 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향후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고시(안)는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자세한 고시(안) 내용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 행위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고시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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