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5대 중 1대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1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만2278대 중 2893대(23%)만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은 만들었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1대당 20분 걸리는 검사를 굳이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일본 활어차가 도로를 달리며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몰래 버리거나 근처 바다에 몰래 쏟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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