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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 설치 운영...피해 시민들 보호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3:15

수정 2023.10.11 13:15

이재준 시장 대책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지시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 설치 운영...피해 시민들 보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며,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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