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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끝나면 보증금 즉시 반환"..계약서에 못박는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3:36

수정 2023.10.11 14:52

식음료 등 18개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리점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본사에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계약서로 명문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된 업종은 총 18개로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종료 후에도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해 18개 업종에도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개소해 운영 중이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유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돼있던 내용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도 반영했다.

공급업자와의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10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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