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인 120억 있다" 친구들 등친 30대, 실제 잔액은 ‘5원’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07:55

수정 2023.10.12 16:11

피해자 3명에게서 17억 가로채
사기 혐의 구속 기소
비트코인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비트코인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 사이인 B 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4000만 원과 4억 9000만 원, 지인 C 씨로부터 8억 2000만 원 등 총 17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120억 원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관련 A 씨는 B 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위조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 계좌에 120억 원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