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마련
경미한 의무 위반 등 체감도 높은 규정 개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민간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들을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 단장)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민간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손봐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 대상이 됐다.
전담반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이후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검토를 검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전담반은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시 입법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개선안에 대해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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