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 실형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10:38

수정 2023.10.12 10:3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불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57만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등 총 1004억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머지플러스는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 구조로,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해 다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선불전자 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발행하고 20% 할인 결제를 해주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가족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차량 리스 등에 사용하며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일부 승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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