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간편결제 사업자 9개사에 대한 연간 수수료 매출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은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수수료를 공개해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와 관련해 영세·중소·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해왔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지마켓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 인하도 없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선불 기반 결제는 카드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간편결제사들이 카드결제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대료·인건비·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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