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 연말에 공개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16:25

수정 2023.10.12 16:25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연내에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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