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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전주환, 가석방 하지 마라” 유족의 눈물[서초카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4 05:00

수정 2023.10.14 05: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만 여전히 ‘가석방’이라는 변수가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전주환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무기징역을 받은 전주환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을까.

헤어캡, 장갑, 양면점퍼, 1회용 교통카드까지...치밀한 계획범행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A씨를 지속 스토킹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조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결심공판 직후와 지난달 3일과 14일(2회) 등 총 4차례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업무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까지 확인했다. 전주환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옛 주소지에 침입했다. 이사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전주환은 피해자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가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폰 위치 교란 앱과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미리 준비한 양면점퍼는 피가 묻으면 뒤집어 입거나 인상착의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징역 49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변경

재판 초기에 전주환이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총 49년이었다. 그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따로 9년을 받았다. 전주환 입장에선 이 재판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후 살해 혐의로 받은 1심 형량 40년을 합하면 징역 49년이 된다.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스토킹혐의 건을 모두 병합 재판했다. 통상 사건을 병합하면 피의자 입장에선 따로 따로 재판하는 것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기형보다 높은 무기형으로 형량을 바꿨다. 살해 피해자가 1명인데도 무기형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가석방 요건 겨우 4년 늦춰졌다
재판부는 전주환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지만, 전주환은 여전히 가석방 기회는 가지고 있다. 한국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제도를 운영중이다. 징역 또는 금고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에게 일정 요건이 되면 가석방심사를 열 수 있다. 법률상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다. 법 대로라면 전주환은 20년 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요건이 된다. 1심 재판의 형량 49년이 확정됐을 경우엔 16.3년이 가석방 요건이다.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더라도 가석방 요건은 약 4년만 늦춰졌을 뿐이다.

수형자에겐 가석방 신청권이 없어
법조계에선 전주환의 가석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수형자가 가석방을 신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가석방제도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를 열더라도 전주환이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범죄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살피기 때문이다. 재판에 대한 보복살인인데다 살인을 실행하는 방법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은 심사를 하더라도 전주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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