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기일 27일로 연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3 12:54

수정 2023.10.13 12:54

단식으로 지난달 재판도 두 차례 연기…8월 25일 이후 공전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단식에 이어 국정감사 등으로 기일이 연일 미뤄지면서 2개월째 공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변호사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불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8월 25일 이후 2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 여파로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차장과 교류했던 만큼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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