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들 병원비 필요해"…가짜 사연 올려 10억 가로챈 30대女 징역 4년

뉴시스

입력 2023.10.15 08:00

수정 2023.10.15 15:21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3명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104차례에 걸쳐 7억3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A씨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6월 4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C씨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아이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많이 아프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1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고, 빌린 돈을 아이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개인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내용,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살펴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