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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낸 팀장 대신 '징역' 받은 회사원

뉴스1

입력 2023.10.15 08:03

수정 2023.10.15 08:03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회사 팀장을 대신해 허위 자백을 한 30대 회사원이 '서류 불송달'의 위법성을 빌미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회사원 A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15일 오전 7시46분쯤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20m 가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같은날 자신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내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경찰을 속여 넘기려 했다.

A씨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1심 선고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고심은 공소장부분 등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경찰과 법원은 서류 송달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거주지가 불분명해 전달되지 못했는데, A씨의 직장 주소에 문서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한 팀장을 도피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를 쉽게 생각하다가 본인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팀장을 대신해 징역형을 살 것이냐. 이런 범죄는 경찰에 숨길 수도 없다.
쉽게 생각하다가 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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