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군내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15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장은영 의원이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목적 및 지원 대상 규정과 지원사업,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학습·학업상담 지원과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했다.
보은군학습지원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상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학습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과 사업평가등을 심의한다.
장 의원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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