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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을·시장·골목 활력 돋게"…행안부, 200억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3.10.15 12:02

수정 2023.10.15 12:02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지자체 27곳 선정
행정안전부. 뉴시스DB.
행정안전부. 뉴시스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의 마을, 시장, 골목의 고유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부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27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마을, 시장, 골목에 각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 등 체류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는 산책길, 공원, 반딧불 등 지역대표 자원을 접목한 마을 경관 정비와 프로그램 기획으로 유동 인구를 유입시킨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물 또는 거리 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상권 및 관광을 활성화한다.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는 일자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하거나 운영 수준을 높임으로써 체류 인구를 늘린다.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은 낡고 오래된 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유동 인구를 확보한다.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는 기존 상권을 유동인구 등 기준으로 나눠 특성화한다.

이번에 총 169곳이 공모를 접수했다. 실무 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27곳을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경기도 연천·안산·의왕, 강원도 정선, 충청북도 괴산·단양, 전라북도 남원·익산, 전라남도 및 고흥·진도·목포, 경상남도 거창·고성,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북구, 충청남도 예산·천안, 경상북도 칠곡·청송, 대구시 수성·동구·북구, 경상북도 청도, 부산시 동래 등이다.


총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해 200억원 규모다. 지자체별 사업비는 200만~10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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