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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밀누설·성추행 등…5년간 부산경찰 93명 징계

뉴스1

입력 2023.10.15 12:46

수정 2023.10.15 12:46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범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받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93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파면 6명(경위급 5명·경장급1명) △해임 12명 △정직 18명 △견책 11명 △직권경고 11명 △강등 5명 △감봉 4명 등으로 나타났다.

혐의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4명, 공무상기밀누설 9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 7명, 금품수수 5명 순으로 많았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계급은 경위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정 4명 △경감 15명 △경사 10명 △경장 5명 △순경 9명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룸살롱 접대 등을 받고 친분이 있는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넘긴 경찰관 3명이 해임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경찰관의 범죄 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을 계기로 무너진 경찰 기강을 반드시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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