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보호단체 "국회, 개식용금지법 제정해야" 집회

뉴시스

입력 2023.10.15 14:18

수정 2023.10.15 14:18

비위생적 환경·잔인한 도살 방식 비판 "지자체의 개식용 단속 의무화해야"
(제공=동물권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제공=동물권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국회를 향해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5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개식용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개식용 금지 목소리와 뜻을 내고 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개식용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법률에 대한 논의가 언제 재점화될지 기약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살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하는 일이 빈번할 만큼 비위생적 환경"이라며 "전류 쇠꼬챙이를 개의 입이나 항문에 꽂아 죽이거나 성인 남성이 들기도 버거운 쇠몽둥이로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개식용금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며 "바로 개식용사업에 대한 단속을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는 것과 개식용금지의 핵심 쟁점을 하위법규에 위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개식용을 반대한다며 5분 가량의 영상을 보냈다.
이들은 "'동물을 위하는 활동에는 국경은 없다"며 한국의 개식용 중단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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