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15일 택시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택시업체 관계자 2명에게 징역 2년, 6명에게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등 15명에게 벌금 100만~1300만원, 택시법인과 협동조합 16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업체와 협동조합, 단말기 공급업체는 2018년 IC카드 일체형 단말기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정지원금 등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포항시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와 택시미터기를 교체하면 개인택시 1대당 40만원 중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12만원의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지만 몰래 이면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택시와 택시협동조합 16곳은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포항시에서 타낸 보조금은 모두 6억여원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무거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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