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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쿠팡 하청 배달기사 사인 '심장비대'…정상치의 2배

연합뉴스

입력 2023.10.15 16:04

수정 2023.10.15 16:04

경찰,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해 곧 내사 종결 예정
숨진 쿠팡 하청 배달기사 사인 '심장비대'…정상치의 2배
경찰,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해 곧 내사 종결 예정

(군포=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 로고 [경기 군포경찰서 제공]
경기 군포경찰서 로고 [경기 군포경찰서 제공]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 비대가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께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달 기사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한 유통업체를 통해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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