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후 쌍방폭행.. 음주운전 적발돼 체포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운전자가 지구대 주차장에서 지인과 난투극을 벌이다 싸움을 말리던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다.
15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사천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지인과 난투극을 벌이던 음주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13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난투극을 하다가 어느새...날이 새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12일 사천지구대 앞에서 벌어진 난투극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이다.
영상에 따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사천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벌어진 소란에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괜찮냐", "무슨 일이냐"고 묻자 B씨는 "제 가방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A씨)이 가져간 것 같다"고 주장했고, A씨는 "아니다. 제가 안 가져갔다"며 맞섰다.
자초지종을 듣던 경찰은 이들에게 술 냄새가 풍기자 "혹시 술 마셨냐"고 물었고, A씨는 머리를 움켜쥐더니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측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15% 이상을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측정됐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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