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쌓고 주차장 용도로…부산 공개공지 42% 기능 상실
주차장·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전락한 공개공지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쾌적한 휴식과 보행환경 등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조성해 일반에 개방하는 부산지역 공개공지 가운데 42%가 건물 사용자 전용공간으로 쓰이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시내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공개공지 40만567㎡ 가운데 42.4%인 17만㎡가 물건 적치, 주차, 영업 행위 등으로 공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 299건 가운데 물건 적치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사용 44건, 의무시설 미설치 36건, 출입 차단시설 설치 23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부산시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미비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점검이 부실한 데다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부산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이 관할 기초단체의 정기 점검에서 확인된 것보다 약 3.6배 많았다.
또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가 이뤄지는 41곳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고, 5곳에는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22건의 행정·인사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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