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연금 기금 소진…기존보다 2년 빨라져
재정계산위, 소득대체율 포함 20개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조정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숫자) 개혁은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향만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4 차례 종합운용계획 중 2차와 3차에서는 모수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단,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전망되면서 모수개혁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하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을 12%, 15%, 18%,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0.5%포인트(p), 1%p 상향 등의 변수를 조합해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3일 검토안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조정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이 마련되면 출입기자단에 설명을 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운용계획 설명회 일정에 대해 "대변인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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