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규제개혁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 권고…"소비자 편의 증진"

뉴스1

입력 2023.10.16 10:01

수정 2023.10.16 10:01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하고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375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했다.

먼저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역시 개선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