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실시한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산지역에 조성된 공개공지 40만㎡ 중 물건적치, 주차, 영업행위 등 사적 무단 점용 및 전용에 따른 공적기능 상실 사례는 17만㎡에 달했다.
특히 공개공지를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거나 폐쇄적인 필로티형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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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는 13개 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8건으로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3건, 주의 2건이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14건으로 훈계 2건, 주의 12건이었다.
시는 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시 건축조례상 설치기준 미비, 관할 구청의 정기점검 소홀 및 위반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으로 분석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조성 위치와 규모, 필로티형, 안내판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 법령 위반 시 엄정한 대처로 공개공지 조성부터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이번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는 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돼야 할 공개공지를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면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피감기관이 조속하게 마련하게 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쉼터 역할인 공적 공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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