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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개공지 40% 이상이 시민 편의 기능 상실

뉴시스

입력 2023.10.16 10:46

수정 2023.10.16 10:46

부산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감사위, 부산시에 조례개정 권고
[부산=뉴시스] 법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조성된 공개공지의 상당 부분이 조례미비, 부실한 점검 등으로 사적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쓰레기를 적치(왼쪽)하거나 자전거 보관소로 활용하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모습(사진=부산시 감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법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조성된 공개공지의 상당 부분이 조례미비, 부실한 점검 등으로 사적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쓰레기를 적치(왼쪽)하거나 자전거 보관소로 활용하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모습(사진=부산시 감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시민들의 휴식이나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된 부산시의 공개공지 중 40% 이상이 공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건축물 공개공시 사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부산 지역에 조성된 공개공지 752곳(40만567㎡) 중 17만㎡(42.4%)가 물건적치, 주차, 영업행위 등으로 공적 기능을 상실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법으로 조성하게 돼 있는 공개공지가 사적으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공개공지란 시민의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용도와 규모로 건축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조성해 일반에 개방해야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시민의 소규모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
숙박·의료·운동·위락시설·종교·업무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바닥면적 5000㎡~1만㎡는 대지 면적의 5% 이상을, 1만㎡~2만㎡는 8% 이상, 2만㎡ 이상은 10% 이상을 각각 공개공지로 조성해야 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13개 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17만㎡가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개공지를 시민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거나 폐쇄적인 필로티형으로 조성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만㎡는 부산시민공원(47만㎡)의 약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결국 그만큼의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부산시 건축조례 상 설치기준이 미비하고, 관할 구청이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온적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시 건축조례에는 공개공지의 위치·형상·면적 등 설치 기준이 미비해 건물 사용과정에서 사유화가 쉽고 결과적으로 부실·방치로 이어져 도심환경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조성 위치, 규모, 필로티형, 안내판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 법령 위반 시 엄정한 대처로 공개공지 조성부터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감기관인 시 총괄건축과에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설치기준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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