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과거 7차례 적발된 상습범
차량 압수는 경찰청 음주재범 근절대책 첫 사례
![[제주=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가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했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10/16/202310161103041312_l.jpg)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 소유 차량 1대를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7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래 제주에서 이뤄진 첫 차량 압수다.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음주운전자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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