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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기 작업 중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뉴시스

입력 2023.10.16 11:03

수정 2023.10.16 11:03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8월 폭우 속 건설공사 현장에서 야외 전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자검사 조희영)는 16일 A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관리자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해 8월8일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낮 12시10분께 야외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노동자 D씨가 감전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흥시에는 이날 낮 12시50분께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이들은 현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류가 땅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접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9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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