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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감자 징벌조사 땐 공정한 조사 받을 권리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등을 상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를 징벌 조사할 때 객관적 증거 수집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 A씨에게 "수용자가 징벌 조사를 받을 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정인 B씨는 동료 수용인에 대한 강요·협박과 교도관 C씨의 입실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과 징벌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조사에서 신고인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받고, 지시 불이행 관련 당사자인 C씨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게 해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칙적으로 수용관리팀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담당 교도관이 1명이라 모든 조사를 하기는 어려웠고 당일 근무자인 C씨의 보고서와 신고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B씨의 행위가 규율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B씨의 조사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절차에 관해 담당 근무자가 아닌 다른 교도관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와 기간에 한해 분리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A씨에게는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리수용 시 해당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