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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수렵장 한시 운영…농작물 피해예방 나서

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11월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이번 순창군 수렵장은 접경 지역인 남원시, 임실군과 동시에 운영된다. 순창군에서는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구역은 군 전체 면적이며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은 수렵 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렵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다.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한편 순창군은 주민 안전과 효율적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