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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제도' 시행, 2026년으로 연기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4:00

수정 2023.10.16 14:09

금융위,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 열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제도의 시행이 오는 2026년으로 연기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올해 6월에야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의 ESG 정보부터 2026년에 공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의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국내 ESG 공시제도'의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ESG 공시 대상기업도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글로벌 ESG 규제강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라며 "ESG 공시제도 말고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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