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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 30대 여성, 집유…"피해자와 합의"

뉴스1

입력 2023.10.16 14:00

수정 2023.10.16 14:0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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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8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05%(면허취소)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괴로운 일이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같은 범행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2015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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