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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뒷광고 등 소비자 이슈 적극 대응...하도급 공정거래 정착"[2023 국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4:25

수정 2023.10.16 14:25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
자사 상품 우대로 경쟁 사업자 방해 집중 감사
통신 금융 아파트 등 민생 분야 담합행위 점검
중견 집단에 대한 부당 내부 거리 감시 강화
사교육 부당광고 '책임 전가' 불공정약관 점검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민생분야 중심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면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안전과 직결되는 통신·금융·아파트·생필품 등과 같은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등에 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중간 점검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다”며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경제 여건에 맞춰 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 지원 또는 채무 보증 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관련 규율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뒷광고, 개인간 중고거래 등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의 소비자 이슈에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뒷광고·이용후기 조작, 트래픽 어뷰징(특정 키워드 검색수를 인위적으로 급증)을 통한 상품순위 조작, 게임사 아이템 확률조작 등 집중 점검한다.

한 위원장은 "금융기관, 구독 서비스, 여행, 택시 플랫폼, 유명브랜드 리셀 등 분야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등 사교육 부문 부당광고,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취소 방해, 유사투자자문업 분야 법위반 등 집중 점검 등도 포함된다.


한 위원장은 "상반기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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