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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지도’ 어떻게?…시행 기준 마련에 대전시교육청 소극적

뉴스1

입력 2023.10.16 14:16

수정 2023.10.16 14:1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육부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시행하고, 같은달 27일 세부안내서인 해설서를 발간했다.

고시와 해설서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교장, 교감이 담당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학칙 제·개정으로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쟁점이 되는 학생 분리 장소와 인계, 담당 주체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 분장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선 교사들은 고시를 통해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등학교 교사 신모씨(29)는 “고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한 교사는 흔치 않을 것”며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누가 책임질지 결정하라는 건데, 민원에 몸을 사리던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의 직무 회피,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학교의 자율성,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 중요한 결정을 학교 학칙에만 미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 고시의 현장 정착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고시가 예고됐을 때부터 현장과 발 빠르게 소통하며 부족한 점을 보충 자료로 제작해 학교에 배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교실 밖 분리 시 학교 관리자들의 책무를 뚜렷하게 구분한 점이 눈에 띈다.

고시 해설서를 살펴보면 생활지도 중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때의 담당은 ‘교장·교감 등 지도교사’로 통합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참고해 교실 밖 분리 요청부터 수업 복귀까지의 단계로 세분화했고, 단계마다 담당 주체를 수업 중인 교사, 교감, 교장으로 정확하게 분류했다.

또 ‘수업 중인 교사가 전화, 벨 등으로 분리를 요청’ ‘교감은 학생 분리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림’ 등으로 대응 방법을 적시해 주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고시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고시만으로는 학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담당부서와 시교육청 변호사, 교원단체, 학교 생활부장이 협의를 거쳐 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학칙과 관련돼 구체적인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칙 제·개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초·중등 교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교육부의 고시 해설서를 인쇄해 배포하는 등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단순히 고시를 학교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고시가 실질적 효력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으도록 대전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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