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중 15명 찬성으로 결정…시의회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익산시의회, '이해 충돌 논란' 장경호 의원 공개 사과 징계 의결
24명 중 15명 찬성으로 결정…시의회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의사 진행하는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시의회 유튜브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익산시의회는 16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사과로 의결했다.
최종오 시의장은 본회의에서 "24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로 결정됐다"며 "장 의원은 결정 사항을 존중해 2차 본회의 중 공개로 사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공개 사과'로 결정하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사안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3천여만원 상당의 단복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장 의원은 체육회 예산심사 권한을 가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 일로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장의원에 대한 징계를 고작 공개 사과로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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