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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삼가세요"…스토킹 가해자 전화하면 자동 경고 알림

충북 제천서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시스템' 시범 운영
"전화 삼가세요"…스토킹 가해자 전화하면 자동 경고 알림
충북 제천서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시스템' 시범 운영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건 가해자에게 '귀하의 전화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에는 전화를 삼가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다"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즉각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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