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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기회 놓치면...공정위 "법적조치 검토"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4:56

수정 2023.10.16 14:56

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감 업무보고
“자율규제 안되면 법적 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2023.10.16.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2023.10.16.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갑질'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납품이나 위탁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대금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기한을 두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법정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추세다.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유동성 공급이 늦어지는 만큼 대출을 끌어다 쓰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PB 상품 관련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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