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미공개 직무정보로 수십억원 챙긴 운용사 대표…금감원 적발

뉴스1

입력 2023.10.16 15:03

수정 2023.10.16 15:03

미공개 직무정보로 수십억원 챙긴 운용사 대표…금감원 적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 운용사 대표가 개발 관련 미공개 직무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좋은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선행·우회 투자를 하기도 하고, 펀드 운용역에게 부당한 지시도 내렸다.

금융감독원 올해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대표이사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운용사 대주주 B씨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C의 은행 대출 시 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를 하기도 했다.

B씨는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운용역은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 D가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구성을 변경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 매입한 뒤 이후에 자금을 마련한 특수관계인에게 원가로 되파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한 B씨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하기도 했다.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