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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해임되나…주민소환 절차 시작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5:19

수정 2023.10.16 15:19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지난 1월19일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지난 1월19일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신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관심이 쏠린다.

16일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시민 A씨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A씨는 최 시장의 부도덕성, 지역사회 명예실추, 공직사회기강 헤이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신청했다.

최 시장이 학력 허위공표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논문표절 의혹, 언론 갈등, 3개월 사이 51억여원의 재산 감소 의문, 춘향영정 문제 등을 주민소환 이유로 들고 있다.

주민 소환 제도는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다.


선관위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조만간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소환 절차를 공고할 예정이다.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60일 안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1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하고는 선거 관련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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