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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 장영수 전 장수군수, 항소심 벌금 800만원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5:23

수정 2023.10.16 15:23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뉴스1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이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000만원 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실제로 오미자를 경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경작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작지에서 전지 작업을 하거나 풀을 뽑는 모습을 봤다는 주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오미자를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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